오늘은 임플란트와 의료보험적용대상, 그 가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임플란트란?
상실된 치아를 인공 치아의 이식을 통해 건강한 구강을 가지게 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. 본래는 인체의 조직이 상실되었을 때 이를 회복시켜 주는 대치물을 의미하지만 치과에서는 인공 치아 이식을 말합니다.
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은?
만 65세 이상으로 의료보험 (건강보험)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입니다.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
의료보험 적용대상
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로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.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(고정체, 지대주)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보철수 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.
치과임플란트 의료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?
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입니다.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,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,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 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하나요?
본인부담률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하여 총진료비의 30%입니다. 치과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입니다.
임플란트 부작용은?
대부분의 부작용은 식립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교합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식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부작용은 임플란트 식립이 잘못되었거나 환자분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.
가장 좋은 것은 임플란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. 치과는 치료를 잘하고 환자분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.
이상,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임플란트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치아관리해야겠습니다.